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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개선 추진 (+개선 방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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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은 많은 사람들의 꿈이지만 대부분은 집값이 부담되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내집마련하기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사를 다녀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런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바로 정부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개선할 것을 권고했고 국토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자체 연구 용역을 통해서 6~7월까지 수수료 요율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대로 요율이 바뀐다면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매할 시 중개수수료가 현재 최대 900만 원인데 거의 반값인 550만 원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추진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정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중개보수 요율체계의 개선을 위해 4가지 안을 제시하였는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을 위한 4가지 안건>

1. 첫 번째 안

1안은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나누고 구간별로 누진 방식 고정요율을 적용하였습니다.

2. 두 번째 안

2안은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요율로 하나, 고가주택 거래 구간에서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하여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3. 세 번째 안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나 단일 정액제를 적용하였습니다.

4. 네 번째 안

마지막 4안은 매매나 임대 상관없이 0.3~0.9%의 범위 이내에서 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현재 부동산 매매 시 중개수수료 요율>

  중개수수료 요율
5천만원 미만일시 0.6%(최대 25만원)
5천만원~2억원 미만일시 0.5%(최대 80만원)
2억~6억원 미만일시 0.4%
6억~9억원 미만일시 0.5%
9억원 이상일시 0.9%

현행 제도상의 부동산 매매 시에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천만 원 미만은 0.6%, 5천만 원에서 2억 원 미만일시 0.5%, 2억에서 6억 원 미만은 0.4%,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일시 0.5%, 9억원 이상일 시 0.9%입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 시 중개수수료 요율>

  중개수수료 요율
5천만원 미만일시 0.5%(최대 20만원)
5천만원~1억원 미만일시 0.4%(최대 30만원)
1억~3억원 미만일시 0.3%
3억~6억원 미만일시  0.4%
6억원 이상일시 0.8%

임대차 계약 시에는 5천만 원 미만일시 0.5%, 5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일시 0.4%, 1억 원에서 3억 원 미만일시 0.3%, 3억 원에서 6억 원 미만일시 0.4%, 6억원 이상일 시 0.8%입니다.

여기서 국민권익위원회의 1안의 매매의 경우에 6억원 미만일시에 0.5%로 통합하고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일시 0.6%, 9억원 초과 시에는 세부적으로 5단계로 나누고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도록 개선하였습니다.

 

9억에서 12억 원 미만일시 0.7%, 12억에서 18억 원 미만일시 0.4%, 18억에서 24억 원 미만일시 0.3%, 24억에서 30억 원 미만일시 0.2%, 30억원 초과할 시 0.1%의 중개수수료 요율로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12억에서 18억 원 미만은 210만 원, 18억에서 24억 원 미만은 390만 원, 24억에서 30억 원 미만은 630만원, 30억원 초과 시에는 930만 원이 추가되고 9억에서 12억 미만은 150만 원을 공제하고 6억에서 9억 원 미만은 60만 원을 공제합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도 3억 원 미만일시 0.3%, 3억에서 6억 원 미만일시 0.4%, 6억원 초과 일시 다시 5단계로 나누어 요율이 금액과 반비례하도록 적용하였습니다.

6억에서 9억 원 미만은 0.5%, 9억에서 12억 원 미만은 0.4%, 12억 원에서 18억 원 미만은 0.3%, 18억에서 14억 원 미만은 0.2%, 24억 원 초과 일시에는 0.1%를 적용합니다.

12억에서 18억 원 미만은 120만 원을 18억에서 14억 원 미만은 300만 원, 24억 원 초과 시에는 540만 원이 가산되고 3억에서 6억 원 미만은 30만 원, 6억에서 9억 원 미만은 90만 원을 공제합니다.

 

결론은 만약 1안이 도입이 된다면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매할 시 현재 부동산 중개료가 최대 900만 원선인데 약 39%가 인하되어 550만 원선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전세로 예를 들어보면 보증금 6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시 중개수수료가 최대 520만 원선에서 절반 이상인 55%가 인하되어 235만 원선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중개수수료 개선 추진 방안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2안의 경우 매매는 12억 초과, 임대는 9억 초과할 시에는 협의를 통해서 요율을 정하도록 하였고 이와 함께 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에 부가서비스 제공 범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소비자가 선택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별도의 수수료 책정 근거 규정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거래계약까지 성사되지 못할 경우에는 중개물의 소개. 알선 등에 들어가는 수고비를 받지 못한 중개사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알선 횟수 등을 감안해 실비보상 한도 내에 중개.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 근거를 만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주택 중개 거래 과정에서의 분쟁을 최대한 최소화하고 의뢰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묵시적 계약갱신이 이루어졌으나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갱신계약이 만료 전에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보수 일체를 전가하는 사례에 대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최종 계약 파기의 잘못이 쌍방 중에 어느 일방으로 인한 경우에는 중개 보수를 누가 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문제도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중개보수를 받는 것이 관행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계약 파기의 원인 제공자가 중개보수를 전부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세가 만료되어 재계약이나 새 집주인과 신규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지급 근거와 어느 정도의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는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권익위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17개 광역 지자체에서 저소득층과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에게 소득 수준과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해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감안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권익위에서 권고하는 여러 가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방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6월에서 7월까지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중개보수 개선뿐 아니라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권익위의 권고안을 검토하기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국민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의 연구용역도 추진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국토부 주관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이번 달 말에 구상한다고 합니다.

 

국토부 토지정책관 김형석은 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사소통을 통해 모두에게 이로운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중개수수료의 부담이 많이 없어질 것 같네요.

하루빨리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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