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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쉽고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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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정부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 여러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픈 것도 서러운데

지원금이라도 챙기자고요!

특히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의 액수는

무려 최대 50만원이라하니 꼭 받도록 해요:)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이란?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으로 

재택 치료자, 자가격리자가 늘어나면서

가족이나 동거인의 도움이 필요한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은 그런분들을 위해

1인당 열흘 이내로 휴가 지원이 가능하고

생활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가족 중 조부모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주 등

가족 구성원이 확진자로 돌봄이 필요할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로 개학 연기나 휴교를 실시할 시

정상 등교하지 못함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할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지원 신청 하기

<온라인으로 신청 하기>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하기

3. 가족돌봄비용(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신청하기

4. 대상 가족의 정보 입력

5. 사업장 정보, 지급받을 계좌번호 입력

6. 필수서류 첨부

7. 신청하기

 

※주의할점은 온라인 신청 시 모바일이 아닌

PC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가족돌봄휴가지원금신청서.hwp
0.11MB

 

<신청 기간>

 

구비 서류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신청인과 대상 가족)

3.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4.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주 작성)

5. 장애인 증명서(만 18세 이하 장애인만 해당)

 

주의할 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경우

1일당 5만원이 최대이며

한번에 5일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5일치 신청을 한 후 필요시 추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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