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정부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 여러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픈 것도 서러운데
지원금이라도 챙기자고요!
특히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의 액수는
무려 최대 50만원이라하니 꼭 받도록 해요:)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이란?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으로
재택 치료자, 자가격리자가 늘어나면서
가족이나 동거인의 도움이 필요한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은 그런분들을 위해
1인당 열흘 이내로 휴가 지원이 가능하고
생활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가족 중 조부모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주 등
가족 구성원이 확진자로 돌봄이 필요할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로 개학 연기나 휴교를 실시할 시
정상 등교하지 못함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할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지원 신청 하기
<온라인으로 신청 하기>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하기
3. 가족돌봄비용(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신청하기
4. 대상 가족의 정보 입력
5. 사업장 정보, 지급받을 계좌번호 입력
6. 필수서류 첨부
7. 신청하기
※주의할점은 온라인 신청 시 모바일이 아닌
PC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 기간>
구비 서류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신청인과 대상 가족)
3.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4.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주 작성)
5. 장애인 증명서(만 18세 이하 장애인만 해당)
주의할 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경우
1일당 5만원이 최대이며
한번에 5일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5일치 신청을 한 후 필요시 추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