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중 정말 혜자스러운 정책 중 하나인 희망 두배 청년 통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적금 1:1 매칭 지원제도로 자신의 적금금액을 그대로 정부가 추가 지원해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혜택의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월 15만원을 저축한다면 매월 15만 원씩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정말 파격적인 제도인데요.
조건이 맞다면 무조건 신청을 하셔야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희망두배 청년 통장의 자격요건과 신청기간, 지원기간, 신청방법 등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적금금액 월 10~15만 원을 저축할 시 정부가 그 금액만큼 추가로 지원해주는 제도로 적금 기간은 2~3년이며 적금금액은 월 10~15만 원입니다.
매월 15만 원씩 3년을 저축할 시 1,080만 원의 원금과 같은 금액을 이자로 지급받게 됩니다.
금액 | 금액 | |
본인 저축금액 | 10만원 | 15만원 |
근로장려금 | 10만원 | 15만원 |
2년 총 적립금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3년 총 적립금 | 72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지원기간 : 저축 월부터 24개월(2년), 36개월(3년)
매칭비율 : 1:1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최대 월 15만 원까지 3년 동안 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
1. 만 18세~34세까지의 청년층
2.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3. 월 소득 237만 원 이하(세전 기준)
4.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만 18세~34세의 청년층이 신청 가능하며 예전에는 1년 6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이 필요했지만 폐지되고 현재는 신청일 기준 근로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알바나 비정규직이라 건강보험 미가입자나 자영업자의 경우라도 소득증빙이 가능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정말 혜자스러운 제도가 아닐 수 없네요.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필요한 서류
소득증빙의 경우 통장 이체내역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근로소득 증빙서류로는 고용. 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이체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국세청 홈택스 발금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80% | 1,405,755 | 2,393,584 | 3,096,462 | 3,799,339 | 4,502,217 | 5,205,094 | 5,911,772 |
※가구원수에는 신청자 본인은 제외하며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필수 포함됩니다.
※형제. 자매. 조부모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인 경우에만 포함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만 산정합니다.
※따로 살더라도 가구가 4인 가족이라면 신청자를 제외한 가족의 소득의 합이 3인 가구의 소득보다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은 인원수 및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신청방법
<작년 2020년 기준>
신청기간 : 2020년 7월 6일~7월 24일까지
3천 명 모집에 1.5만 명이 지원을 했으며 이 경쟁률은 매년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중에서 조건에 안 맞는데 지원을 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경쟁률은 다소 낮아지긴 합니다.
<2021년 신청기간은?>
아직 미정입니다.
하지만 2019년도에 6월, 2020년도에 7월이 신청기간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6~7월경으로 예상이 되며 선발 시기가 확정이 될 경우 공고 예정으로 희망 두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또한 서울 청년 포탈, 서울시청 홈페이지 등에도 공고가 되니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 우편과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신청할 때 신청 동기, 저축액 마련 계획, 만기 후 사용계획 등을 쓰는란이 있는데 선정할 때 참고가 된다고 하니 대충 쓰지 마시고 성심성의껏 작성하시는 게 선발에 유리합니다.
제출서류
1. 가입신청서
2.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3. 가구원 소득신고서
4.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5.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본인, 부모, 배우자)
6.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7. 신청사 본인의 주민등록 초본
8.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9. 가족관계 증명서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결혼한 경우는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자격요건에 맞아도 신청이 불가한 경우
1.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일 경우
2. 신청자 본인이 학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대출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3. 신청자 본인이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4. 신청자 본인이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 형성사업에 기존 참여자 및 2020년 신규 참여자일 경우(졸업, 중도해지자도 포함)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 통장 등
※단 중도해지자의 경우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
5.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 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 및 2020년 신규 참여(졸업, 중도해지자 포함)
※내일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 보건복지부 희망키움 통장 ⅰ과 ⅱ, 청년희망키움 통장 등
※디딤씨앗 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에 참여한 경우에는 중복신청이 가능
※중도해지자의 경우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
6. 신청자 본인이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중일 경우에는 종료 후 신청 가능
주의사항
1. 의무 교육 연 1회 이수
2. 저축 미납 시 중도 해지(연속 3회 또는 기간 중 총 7회)
3. 서울에서 다른 도시로 이사할 경우 중도 해지
4.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 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금 심사가 부결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 처리함
※중도해지될 경우 본인의 저축금액과 소정의 이자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