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 채움 공제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먼저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사회초년생을 위한 제도로 첫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2년 만기 시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성과보상금인 적립금 900만 원을 지급받아 300만 원 저축으로 2년 뒤 총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경우 매월 125,000원을 납입하고 2년간 총 300만원을 적립할 시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보상하여 줍니다.
300만 원 저축으로 1,200만 원의 목돈이 생긴다니!!! 정말 꼭 신청해야 할 혜자 제도인데요.
이번에는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첫근무가 아닌분들도 혜택을 받을수 있는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대상
1. 만 15세~만 34세(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적용하여 2년 추가)
2.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단기 가입기간은 제외)
3. 단 위의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나이 조건이 맞고 최종 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 6개월 이상인자는 가능
4. 학력제한은 없으며 취업일 기준 재학생은 불가(졸업 예정자는 가능)
기업 조건
1. 5인 이상의 중소기업
2.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인 기업
3. 번체기업의 경우 5인 미만도 가능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적립 구조
1. 신청자 -> 매월 자동이체로 적립(5일, 15일, 25일 중 선택)
2. 기업 -> 기업 명의 가상계좌 또는 자동이체로 기간별 적립
3. 정부(고용노동부) -> 청년 명의 가상계좌로 기간별 적립
신청방법
중소기업은 정규직 전환일 이후 신청자와 기업이 함께 워크넷을 통하여 신청을 합니다.
이후 운영기관에 정규직 명단을 발송하고 신청자와 기업은 중진공에 청약 신청을 합니다.
다음은 공제부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1. 개인은 해당 지원을 신청 의사 밝힘
기업은 승인이 나면 신청자와 함께 워크넷에 참여 신청
2. 기업이 정규직 명단을 제출
3. 신청자와 기업이 중진공에 청약 신청
4. 공제 납입금 납입
5. 2년 만기 시 적립금 수령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올해 바뀐 사항은?
1. 만기 시 수령금액에 1,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하락
2. 신청인원을 늘려 10만 명 모집
3. 기업의 잘못으로 해지 시에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환급이 가능했는데 현재는 1년을 못 채워도 환금이 가능
4. 납입 유예 및 납부 중지 기간 12개월로 연장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기업이 폐업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신청자의 잘못이 아닐 경우 중도 해지 시에 1년 미만이어도 환급이 가능하다는 게 정말 개선이 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그렇다면 첫근무가 아닌 근로자들은 혜택을 받을수 없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첫 근무가 아니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바로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입니다.
가입할 시 기업은 기업 납임금에 대해 전액 비용 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등을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기타 혜택이 있지만 기업부담금이 발생하며 가입기간은 5년입니다.
개인의 경우 1년 차에 8만 원, 2년 차에 10만 원 금액이 발생하며 기업의 경우에는 12만 원, 15만 원, 20만 원으로 금액들이 상향됩니다.
이상으로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정부에서 많은 지원제도들이 있으니 아래 혜택들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혹시 조건이 되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지금 아니면 못받을수도 있으니 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꼭 받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