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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분이면 해결!(+연말정산 환급급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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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월급에 대한 세는 매월 원천징수 의무자(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원천징수를 한 후에 전년도 1년분의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새액 공제항목과 관련하여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 의무자(사업자)에게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원천징수 의무자(사업자)는 다음 해인 1월 말까지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각종 공제항목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므로 해당 연도의 항목에 대해 꼭 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2021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하여 그동안 복잡하고 어려웠던 연말정산을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올해 연말정산 달라진점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전에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서비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이것만 보시면 해결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을 뜻하며 회사가 다음 연도에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에 매달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이 계산한 연간 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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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아는만큼 받는다고 세금은 매번 꼬박꼬박 내는데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죠!

혹시 아직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안해보신분들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이 처음이시거나 아직도 어려우신 분들 많으시죠?

게다가 매년 조금씩 달라지다보니 매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는데요.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한 정보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국세청홈텍스를 검색하시어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직접 실행한 사진 첨부해드릴테니 참고해주시면 더 쉬울 거예요!

먼저 홈페이지를 접속해주시면 아래 사진처럼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왼쪽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화면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시고 공동 인증서 로그인이나 간편 인증 로그인 둘 중 하나를 골라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바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이런 유의사항을 잘 안 읽어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유의사항은 읽어보시는 게 좋으며 특히 ※이 표시가 있는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연 망정 산간 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야 합니다※

유의사항까지 다 확인하였으면 닫기를 누르시고 아래의 화면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한 번에 내려받기와 한번에 인쇄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전에 총 14가지 항목을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세요.

화면은 제가 금액을 임의로 가려놓았으며 총 14가지의 항목에 대한 2020년에 사용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확인을 하셨다면 이제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내려받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돋보기로 금액을 조회했다면 내가 사용한 금액에 한해서는 자동으로 선택이 되며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셔도 됩니다.

소득. 세액공제자료를 다 확인하셨으면 가장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개인정보 공개 여부를 선택하시고 내려받기를 누르시면 PDF 파일의 형태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또한 한 번에 인쇄하기를 선택할 시에는 원하는 자료만 체크해서 인쇄할 수 있는 창이 나오며 원하는 자료를 체크하신 후에 아래의 인쇄하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인쇄까지 하셨다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2.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3.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로그인

4. 유의사항 확인후 닫기

5. 화면 우측상단에 위치하는 한번에 내려받기와 한번에 인쇄하기 클릭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주의사항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달라진 점>

1.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조회시간이 오전 8시부터였는데 올해에는 6시부터 자정까지 조회가 가능하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2. 부양가족 공제를 위한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올해부터는 민간 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는데 모바일은 안되고 PC만 가능합니다.

4. 신용카드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코로나 19가 확산된 3월부터 신용카드 공제율이 30%로 적용되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60% 적용되며 4~7월은 신용카트,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부 상관없이 80%가 적용됩니다.

5. 공제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이 적용이 되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안경 구입비가 적용이 되며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급된 월세액이 적용되고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기부금 내역도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주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에 살지 않는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직접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2. 보청기나 취업 전 학원비, 종교단체기금의 경우에도 직접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3. 작년에 의료서비스를 받았는데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올해 받으신 경우에는 직접 신청하여 공제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4. 안경구입비가 자동으로 공제되지만 선글라스를 구입할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이기 때문에 직접 공제된 부분에서 빼야 합니다.(자동화 시 드러나서 가산세가 붙음)

5. 연말정산 중에 사람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인적 공제가 있는데 근로 소득자의 경우에는 벌어들인 소득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해서 가족에게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항목입니다.

인적공제의 대상으로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듯합니다.

나이와 소득기준만 잘 보시면 됩니다.

 

※소득기준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을 시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까지 가능

※주의할 점은 중복으로 신청할 시 부당 공제가 돼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음

 

예를 들어서 부모 중에 누가 자녀를 공제대상으로 선택할 것인지와 반대로 자녀 중에서도 누가 부모를 공제대상으로 선택할 것인지를 잘 결정하여 중복신청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경우 당일 조회하고 누락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20일 정도 후에 다시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았고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점과 주의사항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정말 복잡한데 이 글로 많은 도움 얻으셨길 바라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도 아직 확인안하셧다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서비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이것만 보시면 해결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을 뜻하며 회사가 다음 연도에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에 매달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이 계산한 연간 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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