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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이것만 보시면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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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을 뜻하며 회사가 다음 연도에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에 매달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이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세금을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중도퇴직자나 이중 근로자의 경우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시행해야 되고 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현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연말정산 절세할수 있는 팁 등 여러 정보를 알려드리고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1월 5일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미리 환급금을 조회하고 공제항목중에 빠진 것은 없는지 체크해보시는 게 좋으며 그동안 코로나로 힘든시기를 겪으면서도 꾸준히 소비를 해오셨을 텐데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환급금 꼭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연말정산은 달라진점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정산방법 자체가 간소화되었다는 것과 2020년이 코로나로 어려웠던 해인만큼 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쉽고 간단하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총 급여액을 통한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극세청 홈텍스를 검색하여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접속하시면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시고 왼쪽 메뉴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이 서비스는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로 먼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해당 홈페이지의 적용 월을 선택하시고 각 공제항목 선택 및 조회를 한 후 해당내용을 살쳐보시면 됩니다.

단 자동 수집자료인 공공 임대주택 월세액등은 현재로는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이는 해당 발금 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이 누락되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국세청에서 15일부터 18일 동안 영수증 발금 기완에서 추가로 자료를 받거나 재수집 과정을 거치게 되니 현재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20일 정도 후에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 조회가 되실 것입니다.

만약 20일 후에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제 부분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제항목까지 선택해서 확인을 하셨다면 상단에 한 번에 내려받기를 통해 내려받으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확실히 전보다 간단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해졌는데요.

기존에는 세대주의 여부나 거주 구분,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 조정 신청과 같은 귀찮고 어려운 기본사항들을 직접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것들을 입력하지 않아 간단해졌습니다.

즉 1인 가구는 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만 거치면 되며 2인 가구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관련 사항에서 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을 거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해소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달라진 점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제율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직불, 선불, 현금 영수증 30% 60% 80% 30%
도서, 공연, 박물관등 30% 60% 80% 30%
전통시장, 대중교통등 40% 80% 80% 40%

 

연말정산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3.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잘하는 법

 

 

1. 소득이 없는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 이등)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 쪽이 받는 게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데 그 이유는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3.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을 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는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서 지출하는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택임차 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월세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5. 공제항목 지출할 때 결제수단을 무엇으로 할지를 잘 선택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을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특히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이 더 유리하며 이로 결제할시 희료비나 교육비의 세액공제 외에도 별도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를 같이 받을수 있습니다.

6.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급여가 적은 배우 자겠어로 지출하는 게 좋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여 공제를 받게 될 시 공제대상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7. 혼인이나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이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그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보혐료나 의료비, 교육비등의 지출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점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연말정산 절세하는 팁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유독 힘들었던 한해인만큼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정보라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여 세금폭탄을 피하고 돌려받을수 있는 환급금은 알뜰하게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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