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갔지만 여전히 코로나 19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는 분들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잃거나 업장에 큰 타격을 입고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할 생계마저 어려워진 분들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나마 다행이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마련해놨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바로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로 생활이 어렵고 생계가 막막한 분들을 위한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보장해주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치 못하는 이들을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총 4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특히 예상치못한 재난사태로 기초생활급여를 받아야 할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정부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였으므로 자신이 기초생활 수급자의 조건이 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올해 바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정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조건, 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까지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올해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수급자의 선정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의 소득기준이 완화되었는데 이는 이름 그대로 생계에 관련해서 힘든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함이며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몸이 아파서 일을 할수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 자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조건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이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부양의무자의 기준
-부모나 자녀가 부양의무자로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함
-단 부양의무자가 연간 1억 이상의 고소득자이거나 금융재산을 제하고도 소유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함
부양의무자의 기준으로 작년까지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에서만 부양의무자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올해 2021년부터는 노인이나 한 부모 포함까지 확대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2.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의 소득을 1부터 100까지 일렬로 세월을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가구의 소득
-매년 변경되므로 매년 확인이 필요함
<2020년과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비교>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20년 | 175만 7194 | 299만 1980 | 387만 577 | 474만 9174 | 562만 7771 | 650만 6368 |
2021년 | 182만 7831 | 308만 8097 | 398만 3950 | 487만 6290 | 575만 7373 | 662만 8603 |
※작년의 기준 중위소득과 올해의 기준중위소득을 비교표로 보기 쉽게 정리해놨으니 참고해 주세요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0년 선정기준과 2021년 선정기준 비교표>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교육급여 (중위 50%) |
2020년 | 87만 8597 | 149만 5990 | 193만 5289 | 237만 4587 | 281만 3886 | 324만 3184 |
2021년 | 91만 3916 | 154만 4040 | 199만 1957 | 243만 8145 | 287만 8687 | 331만 4302 | |
주거급여 (중위 45%) |
2020년 | 79만 737 | 134만 6391 | 174만 1760 | 213만 7128 | 253만 2497 | 292만 7866 |
2021년 | 82만 2524 | 138만 9636 | 179만 2778 | 219만 4331 | 259만 0818 | 298만 2871 | |
의료급여 (중위 40%) |
2020년 | 70만 2878 | 119만 6792 | 154만 8231 | 189만 9670 | 225만 1108 | 260만 2547 |
2021년 | 73만 1132 | 123만 5232 | 159만 3580 | 195만 516 | 230만 2949 | 265만 1441 | |
생계급여 (중위 30%) |
2020년 | 52만 7158 | 89만 7594 | 116만 1173 | 142만 4752 | 168만 8331 | 195만 1910 |
2021년 | 54만 8349 | 92만 6424 | 119만 5185 | 146만 2887 | 172만 7212 | 198만 8581 |
1. 생계급여는 중위 30%에 해당되는 소득을 버는 가구로 올해는 1인 가구 기준 54만 8349원, 2인 가구 기준 92만 6424원, 3인 가구 기준 119만 5185원, 4인 가구 기준 146만 2887원, 5인 가구 기준 172만 7212원, 6인 가구 기준 198만 8581원 이하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로 올해는 1인가구 기준 73만 1131원, 2인 가구 기준 123만 5232원, 3인 가구 기준 159만 3580원, 4인 가구 기준 195만 516원, 5인 가구 기준 230만 2949원, 6인 가구 기준 265만 1441원 이하에 해당할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승용차 1600CC 미만, 10년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승합. 화물차는 1000CC 미만 10년 이상 또는 200 미만이면 일반 재산기준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로 1인가구 기준 91만 3916원, 2인 가구 기준 154만 4040원, 3인 가구 기준 199만 1975원, 4인 가구 기준 243만 8145원, 5인 가구 기준 287만 8687원, 6인 가구 기준 331만 4302원 이하에 해당될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이하로 1인 가구 기준 82만 2524원, 2인 가구 기준 138만 9636원, 3인 가구 기준 179만 2778원, 4인 가구 기준 219만 4331원, 5인 가구 기준 259만 0818원, 6인 가구 기준 298만 2871원 이하에 해당될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됩니다.
아래 표로 알기 쉽게 정리해놨으니 참고해주세요.
부양능력 | 부양의무자 기준 | |
부양의무자 없음 | - | 부양의무자 기준 ㅇ |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ㅇ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
|
부양능력 있음 (부양불능이나 기피등) |
부양의무자 기준 ㅇ | |
부양능력 있음 (부양 이행) |
1.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쪽(부모, 아들. 딸 등)및 그 배우자(며느리와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회함
2.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1) 소득. 재산 기준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이상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 기준 적용)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이 경우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도 부양능력의 판정 시에는 소득과 재산의 기준을 보는데 부양능력이 있거나 미약한 경우, 없음 정도를 판단하여 산정합니다.
대표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능력은 있으나 소득이 미약하여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움을 인정받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에 충족하게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방법
자신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에 만족하신다면 신청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으며 누구나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 각각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작성하신 후 직접 동사무소에 제출하실 경우 기간이 약 2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이 있으며 연금공단에서 근로무능력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고 금융정보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태를 확인하는데 걸리는 기간으로 넉넉하게 2달 정도 기다리시면 결과를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인 복지로에 접속하여 신청
1. 공인인증서 준비
2. 복지로 사이트에서 저소득층을 클릭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순서대로 신청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 결과를 확인해서 신청이 되어야지 읍. 면. 동사무소로 통보가 가니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또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다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시 필요 서류
<공통 서류>
1. 신분증
2. 급여받는 통장 사본
3. 전월세 계약서
4. 금융정보제공 동의서(사회복지과에서 제공)
5. 가족관계 증명서
6. 혼인관계 증명서
※신용불량자의 경우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된다면 압류방지용 통장을 은행에서 개설
미혼인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이혼 또는 사별인 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기혼인 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신청자 본인과 부부 또는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해당)
이상으로 올해 바뀐 기초생활수급자 정보와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특히나 더 힘든 시기인 만큼 자신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