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올해는 역대급으로 많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해가 되었는데요.
현재까지도 여전히 코로나의 기승이 잠잠해지지 않아 아직도 실업자들이 계속 늘어나며 실업급여에 대한 필요성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은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의 조건부터 신청방법, 실업급여 계산 등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을 알아야하고 그다음에는 신청방법을 알아야겠죠?
바로 실업급여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먼저 실업급여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 한해 실직을 하게 되거나 재취업 활동을 하는 취준생 기간에 월급 개념의 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자 기간을 버틸 수 있도록 생계유지 목적과 재취업에 힘을 실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90%이상이 구직급여를 뜻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었다고해서 모두가 100%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퇴사일 이전에 18개월 기간 내에 180일 이상 근무기간(고용보험 가입 이력)
2. 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지 않은 경우
3. 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자발적 이직이나 귀책으로 인한 해고는 제외)
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있는 경우(최소 2번 이상의 구직활동)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조건이 필요한데 먼저 퇴사일을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에 180일 즉 6개월 이상의 근무기간이 인정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직이나 퇴직사유가 자신의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이어야 가능합니다.
이 조건이 4가지 조건중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정하기 애매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년퇴직과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을 예로 들 수 있고 출퇴근의 거리가 너무 멀어 통근이 힘들 경 우에도 이직이나 사직이 인정이 됩니다.(거리에 따라 다름)
이 외에도 각종 다양한 이유로 이직이나 사직을 하게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한 정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 이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이력이 정확히 명시된것은 아니나 최소 2번 정도의 구직활동 이력이 있다면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2번 이상으로 임의로 명시해둔 것입니다.
구직활동 이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구직 문의 메일이나 면접관의 명함 등을 챙기는 게 좋고 직업훈련을 받은 이력 역시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업급여를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 가능한 링크도 알려드릴 테니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의 조건이 충족되신다면 바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쉽고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하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셔야 하는데 만약 없다면 전 직장의 인사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입력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필수사항이니 꼭 요청하세요.
그리고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셨다면 그 후에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할 거주지의 고용보험센터에 방문접수가 필수였으니 현재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비대면 권고로 인해 실업급여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고용보험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대상자 결정 통보까지 받으시면 그 후에는 교육과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직신청
2. 거주지의 고용센터 방문
3.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4.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작성. 제출
5.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통지
실업급여 수급기간
그렇다면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언제까지 얼마나 나올까요?
위의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쉽고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50세 미만의 경우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은 3년마다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경우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 210일, 10년 이상의 경우에는 240일입니다.
여기서 50세 이상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30일을 각각 추가로 받게 되는 방식이고요.
위의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실업급여와 수급기간, 총수급액까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1년 이내에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본인이 이전 직장에서는 자진퇴사 등의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했으나 다음 회사생활을 하다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이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이전 회사의 이력까지 합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회사 퇴사 후에 한차례라도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그 시점에서 이미 수급이력은 종료디는것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의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전 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합산하여 수급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퇴사 기준으로 1년 이내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도 꼭 기억해주세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링크 올려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정부에서 실업자들 및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돈을 벌어가는 지원정책. 정보들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올려드릴 테니 확인해보세요.
조건이나 신청방법들은 잘 정리되어있으니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