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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수령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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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인 연금제도로 국민들의 개개인의 소득활동이 발생하였을 때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하여 나이가 들어가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 등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함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전체 건강보험료 진료비의 78조 중 32조 원 상당이 고령자의 진료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고령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신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궁금해하시는분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번에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의 조회방법 및 국민연금 대상,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 추가납입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하기

먼저 다음이나 네이버와 같은 검색사이트에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검색하시면 내 연금 알아보기_국민연금공단이라는 사이트가 첫 번째로 뜨는데 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중단화면에 예상연금액 조회뿐 아니라 장애. 유족 예상연금액 조회, 가입. 납부내역 조회,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연급 급여 청구, 연금급여 상담 예약 신청등의 메뉴가 보이는데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와 국민.개인.퇴직.주택연금 모두 알아보기 두 가지 항목이 뜨는데 첫 번째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클릭해줍니다.

로그인을 안하셨다면 로그인을 하라는 창이 뜨는데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 인증서 로그인이나 네이버 인증 로그인, 카카오페이 로그인 총 3가지의 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3가지 로그인방법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까지 다 하셨다면 국민연금 알아보기라는 화면이 뜨며 그 밑에 바로 노령연금 조회 메뉴가 보이는데 클릭해줍니다.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만 60세까지 납부를 하는 경우에 노령연금 예상수령액을 알려주며 상실이나 납부예외 중인 경우에는 현재까지 납부된 내역만으로 예상수령액을 알려줍니다.

 

가입기간 10년미만 연금 조회 하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에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의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령연금 조회가 아니라 상세 연금 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조건 설정 및 소득 입력과 부양가족연금 대상 선택을 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대상, 나이

국민연금은 공적인 연금으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다른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고 관이 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이 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동안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 적립방식으로 채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대상으로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국민으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로는 아래의 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52년생 52~56년생 57~60년생 61~64년생 65~68년생 69년생 이후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국민연금 수급자격과 급여 기준

 

국민연금의 재원은 가입자가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이며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을 비롯하여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 4가지이며 급여 종류별 수급자격과 급여기준은 아래의 표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급여 종류별 수급자격과 급여 기준>

급여 종류 수급 자격 급여 수준
노령연금 완전 노령 20년이상 가입자로 60세에 이른자 기본연금액의 100%+부양가족연금액
감액 노령 10년이상 20년 미만 가입자로 60세부터 기본연금액의 50%+(가입 10년 초과 1년마다)부양가족 연금액
재직자 노령 10년이상 가입, 60세~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기본 연금액의 50~90%
조기 노령 10년이상 가입이나 가입했던 자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기본 연금액의 70~94%+부양가족 연금액
분할 연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자 중에서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장애연금 가입중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 장애등급 1.2.3.4급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
장애등급 1급에 대해서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
유족연금 1년이상 가입자,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연금 2급이상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부양가족 연금액
반환일시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시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정기예금 이자율)을 더한 금액

국민연금 추가납입

 

국민연금에는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가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 국민연금을 가입했던 이력이 있다면 최초 가입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며 기간 중 납입하지 못한 분들은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추가납입 보험료는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현재 월보험료 x 미납입 횟수로 추가 납입 금액이 결정되며 개인연금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라면 정확하게 계산하여 국민연금 또는 개인연금으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정보부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부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대상과, 국민연금 급여 종류별 수급자격과, 급여기준,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작성하였으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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