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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신청방법, 필요서류, 증여세 신고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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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 은행에 맡겨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 이자로 주식투자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가 폭락과 함께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점등의 이유로 미성년자의 신규 주식계좌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미성년자 주식계좌개설이 월평균 3만 6천여 건에 달했는데 최근 존 리 님의 책 엄마 주식 사주세요 라는 책의 인기도 한몫하여 미성년자의 주식계좌 개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엄마 주식사주세요에서는 자녀에게 들어오는 용돈이나 세뱃돈 등을 적금 넣어주는 것보다는 주식계좌에 넣어 주식을 사주는 게 낫다고 하는데 저도 주식을 하는 입장으로 여윳돈이 있다면 은행에 넣어두어 얼마 안 되는 이자를 받는 것보다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주식계좌를 개설하려면 어떤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걸치며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하기

 

성인이 주식계좌를 개설하려면 비대면으로 쉽게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주식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비대면으로 개설이 불가능하며 직접 증권사나 은행 지점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가능 은행>

1. 국민은행

2. 우리은행

3. 신한은행

4. 농협

5. 하나은행

6. 기업은행

7. 시티뱅크

 

또한 무작정 방문하기보다는 미리 인터넷으로 필요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하신후에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주식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필요 서류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필요서류>

1. 은행을 방문하는 부모의 신분증

2. 은행을 방문하는 부모의 도장(인감)

3.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3개월 이내)

4. 미성년자 기본 증명서(3개월 이내)

5. 일부 은행이나 증권사 한정으로 주민등록 초본

'증여세 신고는 필수!'

 

미성년자에게 증여시에는 2천만 원 한도로 10년 동안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단 2천만원을 초과할 시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10년 동안 2천만 원의 한도로 증여세 공제가 되기 때문에 10년 뒤에 2천만 원을 추가로 증여 시에는 공제 롤 또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 명의로 매수한 주식의 가치가 오르더라도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단 부모가 지속적으로 거래하여 시세 차익이 생겼다면 그 증가분에 한해서는 증여세 과세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 신고는 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1. 홈텍스 접속

2. 신고/납부

3. 세금신고

4. 증여세 선택

 

이상으로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필요서류,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한 은행, 증여세 신고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주식의 경우 주식을 잘 알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면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되지만 주식 초보의 경우에는 함부로 한곳에 집중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먼저 주식공부를 통해 주식시장에 대해 이해를 하시고 분석을 하신뒤에 안전한 주식으로 여러 곳에 분산투자를 하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안전한곳에 분산투자를 할시 수익이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크지 않으며 은행이자보다는 더 수익이 나기 쉬우므로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그렇게 계속 주식공부를 하시면서 점점 수익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리스크가 클수록 수익도 크지만 주식초보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식의 로 주식에 투자를 할시 위험하므로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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