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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 1분이면 해결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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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알면 돈이 되는 정보들을 열심히 찾아서 알려드리고 있는 moonica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과 지원금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근로장려금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에 해당되고 그중에서도 종교인이나 근로자, 개인사업자 등에 대해 산정되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수입이 적 은분 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1년 최신 기준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하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란 해당 연도의 반년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예를 들면 2020년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의 근로 소득을 기준으로 2020년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시 12월에 지급을 받을수 있고 2020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2021년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지급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즉 반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을 정산하여 3개월 뒤에 신청하고 또 3개월뒤에 지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반년 동안의 근로소득으로 반년 뒤에 지급을 받는 것이며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아래에 표로 반기 신청 기간과 지급일, 지급금액을 반기별로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해주세요.

 

<반기 신청 기간 표>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금액
상반기 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
2020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하반기 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
2021년 6월 중 산정액의 35%
정산   2021년 9월 중  

 

2020년의 상반기 신청기간은 20201년 9월에 이미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신청이 아직 남아있으며 2021년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15일까지 마감이니 미리 알아두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는 산정액의 35%이거나 지급 유보로 금액이 정해지며 정산할 때에는 산정액 - 기지 금액입니다.

단 반기별 지급금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나 정산기 환수가 예상된다면 지급이 되지 않으며 내년 9월에 정산을 한다고 하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하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의 경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만 가능하며 한해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면 2020년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2021년 5월에 신청을 하여 9월에 지급을 받는 방식입니다.

반기 신청보다 더 늦게 신청이 되고 늦게 지급이 되는 것이죠.

 

1. 정기 신청기간 : 2021년 5월 예정

2.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1년 9월 예정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의 경우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2020년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한 가구당 한 명에게만 지급이 되며 부양가족이나 배우자의 유무, 단독가구나 맞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니 아래 자세한 내용을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총 3가지의 기준을 바탕으로 지급이 됩니다.

 

1. 가구원 구성

2. 소득 요건

3. 재산 요건

먼저 가구원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올해의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와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표로 잘 정리해놨으니 참고해주세요.

 

<가구원 구성표>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외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부양자녀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을 의미하며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으며 연간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의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70세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연간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상에 동거로 돼있어야 하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다음으로 소득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표로 잘 정리해놨으니 참고해주세요.

 

<소득 요건표>

  총 급여액 지급액
단독 가구 4만 ~ 2,000만원 3만 ~ 150만원
외벌이 가구 근로 장려금 4만 ~ 3,000만원 3만 ~ 260만원
자녀 장려금 4만 ~ 4,000만원 50 ~70만원(자녀 한명당)
맞벌이 가구 근로 장려금 600만 ~ 3,600만원 3만~ 300만원
자녀 장려금 600만 ~ 4,000만원 50 ~ 70만원(자녀 한명당)

위의 표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2021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외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3,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당연히 신청이 불가하며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둘 다 4,000만 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자신의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을 꼭 확인하시면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 알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재산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모든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재산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니 꼭 재산요건까지 확인하셔야 하며 2021년 올해 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재산 요건으로는 가구원 전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합 금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가능하며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가 차감되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재산 총합 금액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등의 부동산 재산과 자동차(시가표준액), 가지고 있는 예금이나 전세금, 금융자산 등의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부채의 경우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총합 금액>

1. 부동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2. 자동차

3. 예금

4. 전세금

5. 금융자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1년 올해 기준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으로는 ARS 전화, 모바일 어플 신청, PC 신청,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개별인증번호를 포함한 문자를 받은 경우에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ARS 전화로 신청 하기

전화번호 : 1544 - 9944

위의 전화번호로 통화하여 안내멘트를 들으시면서 해당되는 번호를 입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1번이며 근로장려금을 선택하셨다면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라는 멘트가 나오는데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해주시고 발신번호가 일치하지 않을시에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1번을 눌러 동의를 해주시고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록을 확인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ARS 전화 신청방법 정리>

1544 9944 통화 -> 1번 장려금 선택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발신번호 일치하지 않을 때(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1번을 눌러 동의 ->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2. 모바일 어플(손 택스)로 신청 하기

모바일 어플로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손택스 모바일 어플을 설치하시고 실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플의 메뉴에 신청/제출을 클릭하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클릭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한 뒤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모바일 어플 신청방법 정리>

모바일 어플 손 택스 설치 -> 어플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와 계좌번호 입력 -> 신청하기 -> 신청 완료

3. PC(홈택스)로 신청 하기

PC로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셔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의 신청. 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찾은 후에 그 아래에 있는 간편 신청하기를 클릭해줍니다.

지금은 신청기간이 아니라 신청기간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뜨지만 신청기간에 신청을 할 경우에 신청요건을 확인하시고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PC(홈택스) 신청방법 정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 제출 메뉴에서 간편 신청하기 클릭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와 계좌번호 입력 -> 신청하기 ->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한 경우도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를 받지 아니한 자)

2.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3. 직계존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변호사, 의사 등)

4.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분

5.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였을 경우 부양자녀가 있다면 예외)

 

이상으로 2021년 올해 기준 근로장려금 대상, 신청 자격,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은 모바일 어플이나 PC나 신청하는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아 편하신 환경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PC버전에서는 미리 근로장려금을 조회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이 비교적 간단하니 자신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조건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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