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 조기폐차 대상 물량이 지난해에 30 만대인 거에 비해 올해에는 34만대로 무려 4만 대가 늘어났습니다.
올해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생각하고 계신분들에게는 희소식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개편한다고 4일 밝혔고 오늘 5일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노후 경유 차령 등을 조기에 폐차할 시 지급받던 조기폐차 보조금의 상한액이 기존 1대당 300만 원에서 1대당 600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뉴스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대상과, 조건, 신청방법, 2021년 올해 달라진 점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환경부에서는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에서도 매연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에 한하는 신차 및 중고 자동차를 구매할 시에도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로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류차, LPG 등이 있습니다.
조기폐차 시에 지원금의 상한액 중 70%를 지급받고, 이후 경유차 제외 신차나 1.2등급의 차량을 구매할 시에 추가로 나머지 30%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대상에는 지난해와 같이 폐차 시 최대 210만 원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최대 90만 원 지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초미세먼지등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사업으로 혹시나 조건이 되신다면 꼭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대상
대상차로는 기본적으로 정상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경유차량이어야 합니다.
대상 및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1. 매연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2. 생계형, 영업용 차량
3.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
<신청 조건>
1. 차량등록을 거주지와 일치한 상태로 6개월 거주
2. LPG엔진 개조나 특이 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경우
3. 외관과 내관 문제가 크지 않고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우
4. 배출가스 5등급이 된 노후된 경유차량인 경우
<2020년도와 2021년도 달라진 점 비교>
(단위 : 만원)
구분 | 2020년 | 달라진점(2021년) |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
폐차시 차량 가액의 70% |
일반 | 최대 210 | 최대 210 |
생계형 | 최대 210 | 최대 420 | ||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중고차량 포함) 구매시 차량가액의 30% |
일반 | 최대 90 | 최대 90 | |
생계형 | 최대 90 | 최대 180 |
지원금 대상은 폐차 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금액의 70%로 산정을 합니다.
한마디로 폐차만 한다고 해서 100% 지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충족 시 70%를 지급하고 신차를 구매해야 나머지 30%도 지급을 받으면서 100%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보다 상한액이 300만 원으로 대폭 향상되고 조기 폐차한 차주가 전기. 수소 전기. 하이브리드.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등의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링크 올려드릴 테니 참고해주세요
신청방법 역시 작년에는 조기폐차 신청서(서식)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는 것만이 가능했다면 2021년 올해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바일로 쉽고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 대행자에게 직접 제출해야 했다면 올해에는 조기폐차 신청서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 2020년에는 수도권 신청건에 대해서만 단계별 진행사항 등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자가 확인이 가능했다면 올해에는 수도권외 지역의 신청 건에 대해서도 단계별 진행사항등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주가 확인이 가능해졌고 차주에게는 조기폐차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이제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는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인하시고 조건이 맞으시다면 자동차 소유주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 결과 증빙서류,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를 가지고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조고 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조기폐차 신청 서류 접수처>
주소 : (21344)인 청광 역시 부평구 길주로 636, 엘림타워 11층
메일 : 1577-7121@aea.or.kr
문의전화 : 1577-7121
그리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차 소유주에게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7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그리고 확인서를 교부받았다면 자동차 소유주는 2개월 이내에 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 차량확인 결과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 등록을 말소(폐차)후에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자동차 말소 등록증, 자차 소유주가 보조금을 받을수 있는 통장 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합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10일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 자동차 소유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정리>
1. 신청서 제출
2.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3. 서류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
4. 보조금 지급 청구서가 나오며 지원금이 입금
<신청 시 필요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2.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 결과
3. 차량 소유주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증빙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2.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
1. 조기폐차 신청(차량 소유자가 신청)
2. 조기폐차 대상 확인(지자체 또는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확인)
3. 폐차장 입고(차량 소유자)
4. 경유차량 상태 확인 및 성능 검사(지자체 또는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5.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차량 소유자)
6. 보조금 지급(지자체)
7. 보조금 수령(차량 소유자)
8. 신차 구매 및 추가 지원 신청(차량 소유자)
9. 추가지원 보조금 수령(차량 소유자)
이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부터 조건, 신청방법, 신청절차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가능한 곳 링크 올려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신청 시에는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에는 문자로 진행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로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